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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(개정안)

제1조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“ 경기도마을기업협회 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협회는 마을기업의 권익신장과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재생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 사회 통합을 달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

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내에 둔다. 단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경우 경기도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각종 조사, 개발, 정책 연구 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컨설팅 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가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동 판매, 농·수·축산업 도·소매, 유통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각종 홍보 및 출판, 인쇄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⋅육성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협력,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공급사업
  •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박람회, 사진전, 미술대전 등 이벤트 사업
  • 정부기관, 자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과의 연대사업과 위탁사업
  • 그 밖에 마을기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5조(수익사업)

협회는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과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금은 본 협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)

  • 회원은 주무관청에서 지정한 마을기업.
  •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나 개인으로 한다.
  •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
제7조(회원의 구분)

  •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 한다.
  • 일반회원은 주무관청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에서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단체이다.
  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며 제6조의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이다.
    • 회칙 제4조에 준하는 목적 사업을 회칙에 명시한 단체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업 실적이 인정되는 단체
    • 협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
    • 특별회원은 제6조 ③항을 준수하여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.

제8조(회원의 권리)

  • 모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의결권ㆍ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회원의 선거ㆍ선거권ㆍ피선거권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회원의 의무)

  •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.
    • 협회의 회칙을 포함한 각종 규정의 준수
    •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
    •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
  • 제1항 3호의 회비 및 각종 부담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.

제10조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이사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원의 상벌)

  • 회원이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    • 협회의 명예 또는 회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회의 사업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  • 일반회원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해 마을기업 자격이 상실된 경우
    •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회원의 상벌은 이사회가 정한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  • 협회는 징계 절차에서 징계 대상자의 소명권 및 재심신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  • 본 협회는 협회장 1명, 당연직 이사 외에 부회장 1인 (3인이내)을 포함한 선출직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, 감사 1인을(2인 이내로) 둔다.
  • 이사 중 시⦁군의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선출 및 선임과 자격)

  • 협회장, 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만약 총회에서 이사의 선출이 어려울 경우 회장은 총회에서 이사진구성에 대한 위임안을 결의 받아 이사진을 선임하고 감사에게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구성한다.
  • 협회장의 자격은 제6조 ①항의 마을기업의 대표로 ③항과 제 9조를 준수한 일반회원.
  • 이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일반회원 또는 특별회원인 단체의 법률적 대표, 또는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.
    • 특별회원 중 개인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

제14조(임원의 임기와 보선)

  • 임원의 임기는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  • 선출직 임원의 궐위로 인한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로 하되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당연직 이사가 궐위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가진 후임자가 임원직을 승계한다.
  • 초대 임원은 협회 창립총회 개최와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다.

제15조(임원의 임무)

  •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⋅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협회의 재산 상황 감사 및 목적 사업의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
    •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감사

제16조(회장의 직무대행)

  • 회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, 해당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  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17조(임원의 대우 및 보수)

비상근 임원과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의수당, 여비 등 실비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임원의 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고, 임원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미성년자
  •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
  • 제6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.
  • 그 밖에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협회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

제19조(임원의 해임)

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  • 법령, 회칙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  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
  •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

제4장 조 직

제1절 총회

제20조(총회의 구분 및 소집)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․일시․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(전자매체 포함)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.

제22조(총회의 책임과 권한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/의결한다.

  •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협회 사업 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협회 사업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
  •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3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
  • 총회는 회칙이 따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회의는 사본으로 진행가능하며 원본은 추후에 비치하도록 한다.

제24조(의결 제척사유)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  • 임원의 선출 및 (삭제)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 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절 이사회

제25조(이사회의 위상과 구성)

이사회는 협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협회의 최고 운영기구로서 협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.(하며 협회 운영규정을 두고 이를 준수한다.)

제26조(이사회의 개최와 운영)

  • 정기 이사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  • 임시 이사회의 소집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, 회장은 이사회 소집사유가 생긴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.
    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  •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    • 감사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
  • 이사회는 회의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(전자매체 포함)으로 소집⋅공고한다.
  •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 • 이사회는 회의록을 작성⋅비치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협회 회장,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가 서명·날인 한다.
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⋅의결한다.

  •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
  • 협회 운영 규정의 제・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시ㆍ군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관 설치⋅구성⋅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절 사무국

제28조(사무국의 설치와 운영)

  • 협회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⋅운영한다.
  • 사무국은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.
  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(로 정한다).(의 운영규정에 둔다)

제4절 위원회 등

제29조(위원회의 설치와 운영)

  • 총회는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30조(자문기관 선정)

  • 총회는 협회의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자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.
  • 자문기관의 선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5장 재산과 회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
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  •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  •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2조(재산의 관리)

  • 협회가 기본재산을 매매⋅증여⋅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와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의 부담 및 권리를 포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33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
협회의 설립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  • 회원의 회비
  •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및 기부금
  • 수익 사업 및 모금 사업을 통한 기금
  • 전년도 이월금
  • 그 밖의 수익금

제34조(회계연도)

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35조(결산)

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6조(회계 및 업무감사)

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업무 감사를 실시하고,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7조(수익분배)

본 협회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간에 분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8조(회칙 변경)

이 회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39조(해산)

협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.

제40조(준용 규정)

이 회칙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)
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운영규정)

본 협회가 회칙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

경기도마을기업협회 운영규정

  • 사무국은 협회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며, 상근자를 채용 할 수 있다.
  • 정기총회시 대표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주주, 조합원, 재직자가 권리를 위임 받을 수 있다.
  • 포상규정 : 우수한 회원사에 도지사, 도의회의장, 협회장, 따복지원센터장 포상을 수여 할 수 있다.
  • 협회 회원사의 관리규정

    • 협회가 진행하는 사업에 정관 제 6조와 9조를 준수한 회원사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.
    • 행자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제 6조와 9조를 준수한 회원사를 우선적으로추천한다.
    • 경기도, 시,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제 6조와 9조를 준수한 회원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.
    •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제 6조와 9조를 준수한 회원사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.
  • 협회가 진행한 사업에 참여한 회원사가 수익이 발생할 시 수익금의 5% 이내에서 협회 발전 기금을 출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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